○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에는 실제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자 및 타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존재하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에는 실제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자 및 타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은 2024. 6. 27.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약 연장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는 비슷한 무렵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및 근로자의 시말서가 존재하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 평가 이후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그간 잘못을 시정하고 장래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와 상사 및 부하 직원 간 불화가 확인되며, 그에 관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