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임금협상에 대하여 조합이 사측과 담합을 했거나 노조위원장이 무지하다는 내용의 발언, 금번 임금교섭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뒷거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발전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임금협상이 조정되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임금협상에 대하여 조합이 사측과 담합을 했거나 노조위원장이 무지하다는 내용의 발언, 금번 임금교섭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뒷거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발전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임금협상이 조정되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비판적 성격의 비난으로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임금협상에 대하여 조합이 사측과 담합을 했거나 노조위원장이 무지하다는 내용의 발언, 금번 임금교섭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뒷거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발전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임금협상이 조정되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비판적 성격의 비난으로서,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인상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의 표명이고, 그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그친 사안으로서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음에도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