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고용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1년 단위로 총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 3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퇴직금도 매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종료일까지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객관적인 평정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규칙을 무시하고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매우 불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확인 및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절차 등을 사유로 해고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