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추돌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 운전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추돌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 운전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추돌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 운전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추돌사고 야기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부당 징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를 운전한 점과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중단케 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징계 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추돌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 운전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추돌사고 야기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부당 징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를 운전한 점과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중단케 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징계 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