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에게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한 행위, ②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에게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한 행위, ②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에게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한 행위, ②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