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주민 민원 발생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주민 민원 발생으로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주민 민원 발생으로 경비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사 소견서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72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경비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그중 1명이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동종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경비일지와 관리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주민 민원 발생으로 경비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사 소견서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72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경비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그중 1명이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동종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경비일지와 관리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