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당연면직 예외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