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표자지위존재확인 등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전임 회장이 대표자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 직인, 법인 통장, OTP를 무단으로 보관한 점, ② 전임 회장을 사용자 대표로 명시하여 외부에 공문을 발송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표자지위존재확인 등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전임 회장이 대표자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 직인, 법인 통장, OTP를 무단으로 보관한 점, ② 전임 회장을 사용자 대표로 명시하여 외부에 공문을 발송한 점, ③ 내부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전임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용자 대표 승인 없이 전임 회장의 승인하에 외출하여 무단 외출로 인정되는 점, ④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표자지위존재확인 등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전임 회장이 대표자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 직인, 법인 통장, OTP를 무단으로 보관한 점, ② 전임 회장을 사용자 대표로 명시하여 외부에 공문을 발송한 점, ③ 내부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전임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용자 대표 승인 없이 전임 회장의 승인하에 외출하여 무단 외출로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 승인 없이 전임 회장이 제기한 쟁송 비용 등 총 금38,446,320원을 사용자 통장에서 무단으로 지출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내부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권한 없는 자라고 주장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대표자지위가 확정되는 않은 전임 회장의 지시를 따르며 외부에 사용자 대표를 혼동하게 한 점, ② 전임 회장에게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보고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전임 회장의 소송비용 등을 사용자 통장에서 지출하는 등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