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명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거주인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명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거주인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는 2019. 10. 4.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명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거주인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는 2019. 10. 4.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