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회사 자산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 외부인이 동 건을 인지한 후 회사에 제보하고 문제제기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기내물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출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비위행위 등이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회사 자산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 외부인이 동 건을 인지한 후 회사에 제보하고 문제제기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기내물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제보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 초래된 점, 근로자가 진지한 반성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변명하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회사 자산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 외부인이 동 건을 인지한 후 회사에 제보하고 문제제기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기내물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제보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 초래된 점, 근로자가 진지한 반성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변명하고 있는 점, 다른 징계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