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5분∼10분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외출한 행위’, '사외에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음주를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이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미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볼 여지가 적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점심 휴게시간에 음주 후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나,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해고는 5개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점, 근로자는 장기 근속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 이외 사유로는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사용자는 음주 후 근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의 징계양형의 종류로서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조치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5분∼10분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