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일시ㆍ계절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ㆍ지속되는 업무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한 점, ③ 원청의 인력 축소 요청 전까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일시ㆍ계절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ㆍ지속되는 업무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한 점, ③ 원청의 인력 축소 요청 전까지 회사에 근로자들과 같은 경로로 입사한 2년 초과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 운반, 제품 포장으로 사업의 성격상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회사와 원청의 계약 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인력 감축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종료였다는 주장만 할 뿐,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계약종료를 하면서 다른 인력 운영 방안의 검토 없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