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상권 청구 심의회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하고 사후 서명을 받은 점, 구상권 청구 심의회 개최 후 기한 내에 1차 사업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배상심의회의 업무절차 미준수와 그로 인한 사손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상권 청구 심의회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하고 사후 서명을 받은 점, 구상권 청구 심의회 개최 후 기한 내에 1차 사업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사규 위반 및 사손 초래 행위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상권 청구 심의회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하고 사후 서명을 받은 점, 구상권 청구 심의회 개최 후 기한 내에 1차 사업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사규 위반 및 사손 초래 행위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