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