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조사부의 별도 정원으로 전문임기제가 구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1~3차 전문임기제 채용공고문에 '채용일로부터 2년’이 계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판정 요지
재계약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조사부의 별도 정원으로 전문임기제가 구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1~3차 전문임기제 채용공고문에 '채용일로부터 2년’이 계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조사부의 별도 정원으로 전문임기제가 구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1~3차 전문임기제 채용공고문에 '채용일로부터 2년’이 계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임기제 직무기술서에도 '계약기간 2022. 5. 1.~2024. 4. 30.’으로 명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재계약을 위한 평가에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까지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임기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응시한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공고 하단에 '전문임기제(4급):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를 준용하여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같은 전문임기제 근로자 나○○가 재계약 평가를 통해 2회에 걸쳐 계약갱신된 점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조사부의 별도 정원으로 전문임기제가 구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1~3차 전문임기제 채용공고문에 '채용일로부터 2년’이 계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임기제 직무기술서에도 '계약기간 2022. 5. 1.~2024. 4. 30.’으로 명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재계약을 위한 평가에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까지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임기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응시한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공고 하단에 '전문임기제(4급):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를 준용하여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같은 전문임기제 근로자 나○○가 재계약 평가를 통해 2회에 걸쳐 계약갱신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을 위하여 '수습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평가지침’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평가 전 직무기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무평정과는 별도로 재계약을 위한 소정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장래성, 전문지식, 근무태도, 책임성 등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중?하 평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재계약 평가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평가항목 '근무태도’, '책임성’ 항목에서 상ㆍ중ㆍ하 중 '하’를 받아 재계약이 거절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2023년도 근무성적 평정은 78.72점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 직급인 4급 총 5명 중 2위로 성과등급 'A’를 받았고 재계약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이 근무성적평정 위원과 동일한 점,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재계약 평가에서 근무성적 평정과 큰 편차가 인정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연구조사부의 별도 정원으로서 순환보직이 안 되는 근로자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무하지 않은 타부서장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근무태도'와 '책임성’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지인 전문임기제 평가서 의견란에 각 평가자의 의견이 모두 공란 처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평가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형식적 심사 과정이라 보여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심사 과정을 거쳐 도출된 평가 결과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