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을 한 행위 및 녹음 행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일일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점, 근태 관련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을 한 행위 및 녹음 행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일일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점, 근태 관련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을 한 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위반 등의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을 한 행위 및 녹음 행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일일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점, 근태 관련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을 한 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위반 등의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와 징계과정 등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