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단제협약 제32조는 조합원들이 예술감독을 재임용할 때 예술감독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조합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술감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평가서를 예술감독에게 송부한 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도모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나, 노동조합원을 제명 처분한 징계양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제협약 제32조는 조합원들이 예술감독을 재임용할 때 예술감독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조합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술감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평가서를 예술감독에게 송부한 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도모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목적 및 단체협약 제32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지부 운영규정에 징계위원회를 구
판정 상세
① 단제협약 제32조는 조합원들이 예술감독을 재임용할 때 예술감독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조합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술감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평가서를 예술감독에게 송부한 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도모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목적 및 단체협약 제32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지부 운영규정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처분을 의결한 절차의 하자가 확인되며, 징계 의결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3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 ③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조합 전체 또는 조합원 대다수에게 미치는 해악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벌규정 제6조(징계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 등 징계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그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