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탄원서 및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제품 불량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사용하는 향수 등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 및 회사 소속 관리자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을 하지 않은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탄원서 및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제품 불량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사용하는 향수 등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 및 회사 소속 관리자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을 하지 않은점 등), ② 업무 부적응(작업 속도, 휴식 전 마무리 작업, 퇴근 전 청소 등에 대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③ 직원들과의 불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탄원서 및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제품 불량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사용하는 향수 등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 및 회사 소속 관리자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을 하지 않은점 등), ② 업무 부적응(작업 속도, 휴식 전 마무리 작업, 퇴근 전 청소 등에 대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③ 직원들과의 불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인사위원회 부의 내용 포함)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