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장권 부적절 운영’은 근로자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9건(20매, 금138,200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장권 부적절 운영’은 근로자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9건(20매, 금138,200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근속기간 동안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로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장권 부적절 운영’은 근로자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9건(20매, 금138,200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근속기간 동안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로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해촉’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보서를 교부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로서는 해고사유와 그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불분명한 서면 통지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