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신규 채용자는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신규 채용자는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던 점, 재교육 이후로도 다수의 사업장 이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고충 민원이 제기된 점, 평가표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극히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