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현장의 신청 외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본인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현장의 신청 외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본인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