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1, 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 1, 3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3이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술직 공채 채용자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어 정규직 채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