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삼척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내지 내부기관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판정 요지
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삼척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내지 내부기관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연구원별 논문실적을 근거로 재계약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수회하였던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삼척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내지 내부기관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연구원별 논문실적을 근거로 재계약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수회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참여한 업무는 총 수행기간을 6년으로 하는 연구용역인 점을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총 연구기간 범위내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계약기간 중 수차례 서면경고 및 저조한 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