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년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