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재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1년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수차례 갱신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없이 동료 근로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재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1년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수차례 갱신하였
다. 특정 근로자의 경우 E7 비자(특정 활동, 숙련직)를 받고도 사용자와 단순 노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재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1년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수차례 갱신하였
다. 특정 근로자의 경우 E7 비자(특정 활동, 숙련직)를 받고도 사용자와 단순 노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동료 근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인사평가표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의견만을 참작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4. 1. 9. 상해 사건에 근로자가 연루되었다는 사정을 원인으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