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징계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도 근로자의 임금 감액, 승진 제한, 주택자금지원대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및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징계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도 근로자의 임금 감액, 승진 제한, 주택자금지원대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사회 징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징계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도 근로자의 임금 감액, 승진 제한, 주택자금지원대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전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여 규정에 위배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비위행위 조사 등이 이뤄진 바도 없어 통상적인 징계 준비 절차로써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직위해제가 부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K 전 이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답변 시 출자금 통장 개설과 관련하여 외부인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보고라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K 전 이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로 인해 금고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통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을 가지고 허위보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