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임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총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임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총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 왔던 점, 기간제 교수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임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총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 왔던 점, 기간제 교수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