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와 불륜 행위를 하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생활에서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기업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와 불륜 행위를 하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는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점, 방송에 근로자의 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와 불륜 행위를 하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는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점, 방송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보도되고 ○○○○ 직원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회사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회사의 직원이나 노동조합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근무 분위기나 직장 내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