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작업자로서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안전 센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방지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작업자로서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안전 센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안전 센서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작업자로서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안전 센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안전 센서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인 '안전관리규정’ 위반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같은 기종의 장비 7대를 운용하는 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와 부서장 및 그룹장 3명에 한정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