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직ㆍ간접적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회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직ㆍ간접적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회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입증의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교회의 대리회장 등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이견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③ 이 사건 교회는 경향사업의 성질을 고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직ㆍ간접적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회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입증의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교회의 대리회장 등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이견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③ 이 사건 교회는 경향사업의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반대 목사측의 집회 참여와 교회측의 비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징계대상자들은 교리 등과 관련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교역자들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대리회장은 당회장의 공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 교회의 조직운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 선출한 대리회장의 권한에 대해 당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교회의 당회 결의 외에 법제ㆍ인사위원회 해석 및 이 사건 교회의 상위조직인 교단총회의 해석 답변도 종교단체의 자치활동으로서 특별한 배제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교회의 위와 같은 적법한 결의와 이러한 대리회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사건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리회장은 징계권자로 볼 수 있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