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시설감시원인 근로자가 옥상 고가수조 경보등을 임의로 정지시키고 현장 확인 및 비상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소방수신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었는데 확인 조치와 보고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시설감시원인 근로자가 옥상 고가수조 경보등을 임의로 정지시키고 현장 확인 및 비상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소방수신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었는데 확인 조치와 보고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직무태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 예정 중에 재차 시설감시를 소홀히 한 점, 시설감시 직원 대상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던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시설감시원인 근로자가 옥상 고가수조 경보등을 임의로 정지시키고 현장 확인 및 비상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소방수신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었는데 확인 조치와 보고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직무태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 예정 중에 재차 시설감시를 소홀히 한 점, 시설감시 직원 대상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던 점, 입사조건이 비슷한 김○○ 관리주임은 사고를 인지한 후 비상연락을 하는 등 사고 조치를 취하였던 점, 시설감시원으로서 감시업무의 목적인 시설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 양태에 있어서 그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처분통지 등을 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