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교의 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로 반출한 행위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직장 동료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 직장 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교의 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로 반출한 행위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직장 동료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 직장 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교의 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로 반출한 행위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직장 동료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 직장 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자료를 대량으로 반출하고 직장 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직으로 징계를 감경한 점, 9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개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교의 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로 반출한 행위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직장 동료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 직장 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자료를 대량으로 반출하고 직장 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직으로 징계를 감경한 점, 9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개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