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는 동기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만 있을 뿐 행위 그 자체는 모두 사실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는 동기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만 있을 뿐 행위 그 자체는 모두 사실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는 동기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만 있을 뿐 행위 그 자체는 모두 사실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는 동기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만 있을 뿐 행위 그 자체는 모두 사실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