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레이더 송신소 초소 근무의 경우 대원들 사이에 임의로 조기 교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경비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한 비위행위인 ① 조기 교대 관련 보고 누락, ② 근무일지 허위 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레이더 송신소 초소 근무의 경우 대원들 사이에 임의로 조기 교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경비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한 비위행위인 ① 조기 교대 관련 보고 누락, ② 근무일지 허위 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특수경비원인 점, 근무지가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레이더 송신소 초소 근무의 경우 대원들 사이에 임의로 조기 교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경비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한 비위행위인 ① 조기 교대 관련 보고 누락, ② 근무일지 허위 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특수경비원인 점, 근무지가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점 등을 생각하면, 근로자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이번 징계(견책)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