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기대를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기대를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4.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기대를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4.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