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이 사건 아파트와의 용역계약 후 단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기대를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평가서의 존재 여부가 갱신기대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흡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직상급자인 미화반장에게 폭언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의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