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사무처 업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임기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사업 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