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근로자 상사가 다른 공사현장에 재계약되어 근로를 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프로젝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근로자 상사가 다른 공사현장에 재계약되어 근로를 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면 채용은 현장소장의 권한인 점, 사용자의 공사현장 중 근로자의 근로 장소인 공사현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와 같은 프로젝트 일반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총 13명 중 9명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4명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위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 예규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 공사현장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