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나,1)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2, 3, 5는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조건이 자동 연장된다.
판정 요지
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나,1)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2, 3, 5는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조건이 자동 연장된다.”라고 규정한 점, ② 취업규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나,1)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2, 3, 5는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조건이 자동 연장된다.”라고 규정한 점, ② 취업규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정년 도달 시 직원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업장에서 2년∼9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2) 2024년 단체협약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근속기간이 1년 초과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정년도과 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정년 및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1, 4는 요양보호사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1, 4에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2, 3, 5의 경위서, 시말서 외에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