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근로자의 음주경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은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의 경우 면직 여부 대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으므로,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면직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근로자의 음주경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은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의 경우 면직 여부 대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면직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판정 상세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근로자의 음주경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은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의 경우 면직 여부 대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면직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당연면직 사유이므로,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