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10. 22. 백석 8블록에서 '무정차 통과’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10. 22. 백석 8블록에서 '무정차 통과’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8조제11호에 “운행직원은 운수관련법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10. 22. 백석 8블록에서 '무정차 통과’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10. 22. 백석 8블록에서 '무정차 통과’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8조제11호에 “운행직원은 운수관련법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취업규칙 제45조제1호는 “제8조 복무원칙에 위반한 자”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2. 10월∼2022. 11월 '무정차 통과’의 비위행위를 한 운행직원들에게 '승무정직 2일’의 징계를 동일하게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의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49조제1항에 약식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재심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전임 노조위원장의 조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