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기업 윤리 규범에 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기업 윤리 규범에 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경고) 및 신청 외 근로자들의 다른 비위행위 등에 대한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기업 윤리 규범에 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경고) 및 신청 외 근로자들의 다른 비위행위 등에 대한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