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2022. 9. 8. 17:00경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그만둬!”라고 말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2022. 9. 8. 17:00경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그만둬!”라고 말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 발언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2022. 9.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2022. 10. 12.까지 임금 및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2022. 9. 8. 17:00경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그만둬!”라고 말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 발언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2022. 9.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2022. 10. 12.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22. 10. 13. 자로 신고하였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22. 10. 13. 자 징계해고로 종료되었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에 대한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힌 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의도적인 야근 작업 거부, 다른 직장 알선 부탁 등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야간근로를 근로자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양정은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권포기서 내지 서면진술서 등을 받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