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이 자택 인사대기명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 근로자2 내지 7이 사업장 로비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한 행위, 근로자2 내지 3이 지하 주차장 청소를 미실시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설령 여기에 더하여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자택 인사대기명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 근로자2 내지 7이 사업장 로비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한 행위, 근로자2 내지 3이 지하 주차장 청소를 미실시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현황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1이 자택 인사대기명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 근로자2 내지 7이 사업장 로비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한 행위, 근로자2 내지 3이 지하 주차장 청소를 미실시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설령 여기에 더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