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5개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3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주식회사 ○○라이프 대표 선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근로자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주식회사 ○○라이프 대표 선임’의 경우 근로자2가 주식회사 ○○라이프의 사내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재단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겸직에 따라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