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판정 요지
정년 이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
다. 다만, 채용권자가 직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직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고 재계약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
다. 다만, 채용권자가 직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직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년으로 퇴사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에 촉탁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만 60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여 촉탁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태만으로 정년 이후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촉탁근로자로 재고용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등 내부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리소장은 2022. 5. 20.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관리소장에게 좋은 일자리를 부탁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근로자도 정년 이후 재고용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정년 이후 촉탁근로자로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