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재고용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평가점수가 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재고용 거절 또는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견책 징계는 정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가 정당한지,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는 정당하
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