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고행위, 근무질서위반 행위, 직무지시 거부행위,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고행위, 근무질서위반 행위, 직무지시 거부행위,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시설장은 근로자가 제기한 각종 이의제기와 민원으로 아동양육이라는 시설장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근무질서위반 행위와 직무지시 거부행위로 이로 인해 시설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고행위, 근무질서위반 행위, 직무지시 거부행위,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시설장은 근로자가 제기한 각종 이의제기와 민원으로 아동양육이라는 시설장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근무질서위반 행위와 직무지시 거부행위로 이로 인해 시설과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시설의 시설장이 징계권한을 행사한 것은 법인 인사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근로자의 다른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추가 소명서까지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