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전보의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
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인사발령이라 볼 수 없고 근무장소를 달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
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인사발령이라 볼 수 없고 근무장소를 달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징계 양정도 정직 1일에 불과한 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다. 갱신기대권의 존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무기간동안 근무태도 등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차동(A동)에서 근무만을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정직 1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