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인 관제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인사규정 등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인 관제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인사규정 등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전환거절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
판정 상세
가.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인 관제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인사규정 등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전환거절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은 사용자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환거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